신모범규준 평가보고서 예시 적용
질문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예시에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체계를 사용한 경우 그 체계의 명칭)’를 준거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해당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까요? 해당 사항을 작성하지 않고 [본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함에 있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다른 기준을 사용한 경우 그 기준의 명칭)’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준거기준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충족되는 거 같은데 회사가 사용한 체계를 반드시 추가해야 할까요?
답변
평가·보고 적용기법에 별첨되어 있는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는 제목 그대로 사례일 뿐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7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한다면, 예시와 다른 방식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30&rGotoPage=2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17*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17)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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