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2-06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여쭙습니다.

  •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비상장회사입니다.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해있습니다.
  • 자사의 모회사는 상장 대기업입니다.

위 세 조건에 해당하는경우, 대형비상장기업이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제4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의 결정은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단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56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가 아닌 비상장대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를 말함)의 경우 제4장을 준용할 수 있으며, 비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중소기업인 회사를 말함)의 경우에는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에 불구하고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관련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본 설계·운영 개념체계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39&rGotoPage=2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2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2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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