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2-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두 개의 사업부가 있으며 해당 사업부마다 각자 대표이사(공동 대표이사 X)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서 상 사업부의 모든 대표가 포함이 되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 사업부 대표이사 한 분만 포함이 되면 되는걸까요? 대표이사 서명 날인 관련 Q&A를 찾아보았으나 2009년 글로 확인되어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각자 대표체제로써 복수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이 중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가 같은 조 제4항의 운영실태 보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45&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3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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