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 설계_운영 준거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23.12.29 한국상장사협의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 외감규정 시행세칙으로 규정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설계.운영 개념체계"는 여전히 한국상장상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예정인지요(근거규정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면 되는지) ? 본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내용은 언급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설계 및 운영은 현재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첨부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0&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3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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