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이사회 대면보고
질문
외감법상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이사회에 대면보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모종의 이유로 대면보고가 불가능 한 상황에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미설치 되어있어 감사 한분만 계십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1&rGotoPage=2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7*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37)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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