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보고서 내 인력현황 관련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2-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23년 12월 이후 회사의 내부회계 담당 인력 인원이 변동 되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ㆍ운영조직 인력 및 공인회계사 보유현황에 이를 반영하는지 당기에 부서에 해당 업무를 담당한 인원만 기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공시와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감원의 문의 필요). 참고 기업공시 실무안내(2023.12) 140page 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Q&A 1-20 사업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공시대상 기간'은 몇 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새로이 기재하는지? …답변 중략…

  • 12월말 결산법인으로서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인 12월 31일 이후 신규임원이 선임된 경우
  • 사업보고서는 공시서류 작성기준일을 현재의 상황으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신규로 선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 해당임원을 추가 기재하고, 퇴임한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표하단에 그 사실과 사유를 별도 기재함.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3&rGotoPage=2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39*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39)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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