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 대상여부 확인의 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2-2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반갑습니다, 금감원 2023년 11월 15일 보도자료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과 지정 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출해야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관련 2023년 사업보고서 작성 시 필수 제출 서류인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 금감원 보도자료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55&rGotoPage=2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4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4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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