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제_개정시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결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23.12.29 금감원 보도자료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기준 제정과 관련하여 당행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 당행 전결규정에 따르면 외부법규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 전결로 가능한데 아래의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갈음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3항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2&rGotoPage=2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4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4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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