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적용시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 구분 기준
질문
신모범규준에 2022년 2월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이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으로 각각 게재되어 있습니다. 모범규준 적용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답변 '중소기업의 정의/조건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 기준 적용 가능한)'(2021-09-28)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4&rGotoPage=1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5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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