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시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3-1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에서 인장사용관리를 따로 하고 있지만 내부 인장관리에 없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가 확인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위반인 것인데 이럴 경우 불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은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발생 가능성 및 금액적 중요성에 따라 단순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하며,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발견된 모든 미비점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미비점과 결합하여 평가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유의한 미비점 또는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상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16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인장관리와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 등을 문의하신 것이라면 회사 관련 규정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68&rGotoPage=1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5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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