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보고의 근거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4-0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외감법상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외감법 제8조 제4항), 많은 회사들이 연중에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계획∙중간보고 등을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중간보고의 근거를 문의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한 궁극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외감법 제8조 제5항)를 위한 목적으로 보고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외감법 등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중간보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을 포함한 외감법 시행령이나 모범규준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계획∙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는 감사(위원회)가 외감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한 업무에는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 평가, 개선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등이 포함됩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95)
  • 감사(위원회)는 평가 시 대표자 또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평가계획, 중간평가 절차 및 결과, 기말평가 절차 및 결과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60).
  •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회사의 대표자등의 인사ㆍ보수 및 차기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72&rGotoPage=1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5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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