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보고서, 운영실태보고서 내 날인 관련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4-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적용을 받고 있으며,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별 보고 주체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감사위원이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각각 날인하고 있으며, 서류 내 타이핑 형식으로 기재된 본인 이름 옆에 도장 날인하는 형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4일에 작성된 Q&A 내용(첨부)으로 보았을 때 이는 "기명날인" 방법에 해당되며, 첨부 답변 내용을 감안하였을 때 현행 진행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사가 2024년부 금감원으로 이관된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적용할 경우, 관련 절차에 수정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운영실태평가보고서 내 타이핑된 기명 옆에 도장 날인하는 현행 방식 유지 가능 여부
  • 현행 방식 수정 필요시, 서명/기명/날인 방법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에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87&rGotoPage=1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7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7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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