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범위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5-3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금융회사이나 비상장 중소금융회사로써 총자산 1천500억 /매출액 440억 규모의 회사(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유예인정 받는 중)입니다. 해당 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대기업의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중소기업기준을 봐야하는지 모범기준 전문 등 다른 자료실 자료들을 보아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비상장 중소금융회사의 경우 설계 및 운용과 평가 및 보고사항에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존 Q&A (2021-10-22)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로서 2021.05 개정에 대한 문의' 및 (2007-07-13)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관련 모범규준 적용시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발표한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적용시에 한정됩니다. 2025년도부터 의무적용되는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적용시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795&rGotoPage=1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8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8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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