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분할 후 신설 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가능 여_부
질문
안녕하세요? 중소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5천억)의 경우, 신규 상장시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하며 외부감사인에게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기존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인적 분할하여 1~5천억원의 자산규모를 보유하는 법인을 신설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와 같은 사항이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0&rGotoPage=1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8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8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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