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체제 전환시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 겸직 가능 여_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6-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상장법인입니다. 현재 당사는 자산규모 5천억 이상 ~ 2조 미만 상장기업이며, 추후 기업 분할시

  • 5천억 이상 상장 법인(지주사),
  • 1~5천억 미만 상장 법인(인적분할),
  • 1~5천억 미만 비상장 법인(물적분할)으로 분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하나의 내부회계관리 전담 조직이 지주사와 인적분할 상장회사에 대해 겸직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통상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존 Q&A (2020-05-28) '내부회계 전담부서 문의 드립니다. ’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1&rGotoPage=1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87*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87)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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