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제,개정 권한이 금감원에 부여되면서 기존 모범규준은 1년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24 회계연도 까지만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정된 평가 및 보고 기준이 포괄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기존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이 모두 대체 되는건지 아니면 모범규준에 한해서만 대체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은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의 하위 기준이므로, 모두 외감규정 시행세칙 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으로 대체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8&rGotoPage=1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9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9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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