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속하는 비상장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 반기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말까지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반기보고서는 제출한 상태) 외감법 8조 및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9&rGotoPage=1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9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9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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