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의무사항에 대한 질의의 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6-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자산총액 1,000억 이상 5,000억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 속하는 비상장대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 반기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말까지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반기보고서는 제출한 상태) 외감법 8조 및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음 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09&rGotoPage=1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9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59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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