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질문
2023년 4분기 신규상장 중소기업 (자산 1~5천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간 유예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0&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1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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