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 감사 부담 경감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09-0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2023년 4분기 신규상장 중소기업 (자산 1~5천억원 미만)의 경우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간 유예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회사 상황에 따른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필요).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0&rGotoPage=1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1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