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관련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11-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당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대기업으로 올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대상 기업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비상근감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에 대한 의무와 권한 위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비상장대기업 및 비상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의 이사회 보고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 질의드립니다.) ※ 질의내용

  • 비상근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대면보고를 해야 하는지
  • 비상근 감사의 보고를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로 갈음 또는 생략이 가능한지
  • 비상근 감사의 보고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가능한지
  • 비상근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른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 내부회계관리자 또는 다른자에게 보고의무 위임이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56&rGotoPage=1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4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4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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