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시점 관련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12-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가 동일한 이사회에서 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평가보고 시점만 규정화 되어있고 (하기참고) 운영실태보고는 정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동일한 이사회에서 2가지보고를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보고 : 정기주총 개최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되어야 함 (외감법 시행령 제9조)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0&rGotoPage=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5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5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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