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시점 관련 문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가 동일한 이사회에서 보고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감사위원회 평가보고 시점만 규정화 되어있고 (하기참고) 운영실태보고는 정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동일한 이사회에서 2가지보고를 동시에 수행해도 되는것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 평가보고 : 정기주총 개최 1주전 이사회에 대면보고되어야 함 (외감법 시행령 제9조)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0&rGotoPage=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5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5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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