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4-12-2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회사가 올해 6월 중견기업으로 변경 되었는데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가 23년 기준, 24년 2월에 보고한 내용의 근거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 체계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4년에 대한 보고를 25년 2월에 진행할 예정인데, 이 기준을 바꿔야 하는 지, 아니면 중소기업 적용으로 변경없이 기재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상장회사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의 문단3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대기업용 모범규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21-1’ 문단3

  • 문단 1과 문단 2에 불구하고 최초발표일(2021. 5. 11) 이후 회계기간 중(회계연도 개시일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 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76&rGotoPage=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6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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