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 제정 관련 문의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1-0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24.01.01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된 것이 맞을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을 계속해서 준거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2024년부터 적용 가능)는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대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평가 및 보고 기준’과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1&rGotoPage=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6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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