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자 접근 권한 관련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1-1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감사 관련해 RM팀의 내부감사자가 상시 DB 접근을 위한 ROOT 권한 부여를 요청하는데 정보보안 측면에서는 이는 불가한 부분(운영자가 제공한 데이터만 보거나 감사 시 특이 사항에 대해 운영자가 직접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을 같이 확인하는 형태)인데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는 위와 같이 감사인 계정을 ROOT로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위와 같이 제공할 경우 로그에는 남겠지만 권한이 큰 계정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에 영향이 발생하거나 해당 계정 사용자 PC 등의 해킹으로 인한 위험성 등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여 보안 측면에서 어렵다고 하고자 하나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몰라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의 :

  • 감사인 계정에 ROOT 권한 혹은 단순 조회 권한이 아닌 일반 운영자 권한의 상시 부여 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정보시스템에의 접근권한은 허용된 인원에 한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접근권한의 부여 여부, 권한의 내용과 기간 등은 해당 업무의 필요성과 권한부여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 건의 경우 ‘일반 운영자 권한’의 범위나 기타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르면 꼭 필요한 권한을, 꼭 필요한 인원과 기간으로 한정해서 부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3&rGotoPage=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6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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