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 사항
질문
외감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따르면
- ③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법령 개정(외감법 시행세칙)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회사가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질의 사항이, 이렇게 회사 입장에서는 외부 법 개정에 의하 자연적인 개정 시에도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4&rGotoPage=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7*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67)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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