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예시
질문
안녕하십니까? 금번 모범규준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예시는 2024-01-25에 올려주신 예시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무방한지 여쭙고자 연락드렸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와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을 계속해서 준거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2024년부터 적용 가능)는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의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대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평가 및 보고 기준’과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 기존의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과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을 준거기준으로 사용한다면, 자료실의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예시(연결내부회계 포함) (2024-01-25)'을 참고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7&rGotoPage=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70*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70)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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