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1-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합병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와 관련한 문의가 있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개요 : 합병기준일 - 24.12.31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 존속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있음(직전년도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법인 피합병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없음(24.12.31일 기준 법인 소멸) 합병관련 업무 처리 - 24.12.31기준 자산/부채등 피합병법인의 BS만 합침(매출 등 PL과 관련된 부분은 발생 X) 질의사항 1 : 평가및모범규준에 있는 평가기준일 기준 1년이내 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부문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운영실태보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사의 경우처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없는 법인과의 합병시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제외되는 부문을 운영실태보고서에 명시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일반적인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사항 2 : 만약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평가범위에서 제외됨을 운영실태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면, 당사의 경우 자산과 관련된 내용(총자산, 총자산 대비 합병사업부문의 자산 비율)만 표시하면 될지요? 아니면 합병 후 합병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0원'인 경우에도 보고서 예시에 따라 매출액이 '0'원임을 명시해야할지요?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상기 건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답변은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동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은 2024 회계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 적용할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11).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합병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합병한 법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54). 회사가 이에 근거하여 해당 법인을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55). 이 때 피합병법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기업인지보다는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미치는 중요도가 보다 적합한 판단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병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없는 경우 해당 사실을 명시할 지 여부는 보고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회사가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9&rGotoPage=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7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7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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