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중소기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2-2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운영실태 보고서 양식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업 구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사는 SPAC으로서 상장회사이나, 사업보고서 공시시에는 중소기업 미해당으로 공시하고 있고 법인세신고 시에는 중소기업으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식을 상장중소기업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상장대기업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소기업 적용기법 적용대상은 상장중소기업(상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 및 비상장대기업(비상장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외감법에 따른 금융회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일반 원칙 적용, 비상장 중소 금융회사는 부칙 적용)) 입니다. 위에 근거하여 회사가 중소기업 적용기법을 사용하였다면,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 운영실태보고서 예시를 참고로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평가 및 보고의 준거기준이 '모범규준'과 '적용기법'에서 금감원의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별도의 중소기업용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현행 '중소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은 최대 2024년까지 적용 가능하며, 2025년부터는 삭제되는 기준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0&rGotoPage=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8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68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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