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실태점검 계획보고는 왜 감사위원회에만 보고하는지
질문
운영실태보고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모두 보고하는 것에 비해서 왜 운영실태점검 계획보고는 감사위원회에만 보고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외감법 8조4항 :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23&rGotoPage=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0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0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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