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GC 권한 관리 부분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5-2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ITGC 적으로 ERP에 권한 부여시 IT팀이 판단해서 넣어도 문제없을까? 예를들어 주문등록 메뉴가 없는 팀에서 주문등록 권한 달라고 기안를 받았는데 그 기안에는 해당팀장 그리고 IT팀합의만 있는 결재문서를 가지고만 해당 권한을 부여 했을때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인사팀 주문등록 관리 권한 요청 기안 -> 인사팀장 결재 -> IT팀장 합의 -> 권한 부여 순

답변

정보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에서는 접근권한관리 솔루션 상 권한등록·변경 요청 절차의 사례로 ‘요청서 작성 → 부서장 결재 → 시스템 소유자 또는 정보보안 파트 결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11-03 보안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 수립). 이 때 요청한 권한이 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를 부서장이 결재 과정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언급하신 "IT팀장"이 위 적용사례의 시스템 소유자(또는 관련 업무 수행부서)나 정보보안 파트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31&rGotoPage=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1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1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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