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자금 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활동 붙임 문의 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7-08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연결감사보고서 내 횡령 등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활동 공시 사항 중 대상회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상 회사는 XX회사, XX회사 외 XX개사로 일반적으로 공시하나, 중간지배기업에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기준으로 내부통제 활동 결과를 모회사에 보고하는 경우 XX회사 및 XX회사와 그 종속회사 외 XX개사로 공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즉 중간지배회사 및 그 회사의 종속회사를 1개 회사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금 부정 통제 공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2&rGotoPage=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2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2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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