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평가 및 보고기준 문단 14의 범위
질문
안녕하세요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이 개정되었는데 문단 14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1) 을 적용시((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 자회사 설립(인수가 아닌)도 인수로 해석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가. 복수의 사업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선정하기 위해 경영진은 개별 사업단위별 통제위험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 및 범위를 결정한다. 나. 개별 사업단위별 식별된 통제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사업단위 특유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
-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 (4)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라. 다 목의 (1), (3),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9&rGotoPage=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3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3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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