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이상 외감법인일 경우 언제부터 적용을 해야 하나요.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06-06-1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려 합니다. 현재 2007년 1월 1일 자로 중소기업 상장사 및 등록 기업, 500억 이상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적용을 하지만 그 외 법인일경우. 2007년 7월 1일자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500억 미만일 경우 적용시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궁굼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동 질의는 유선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적용시기(외감법 및 모범규정상) 등에 관해서는

본 사이트 내의 [자료실] 7번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법규 및 모범규준 정리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4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4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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