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변경관련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06-08-25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자를 대표이사께서 수행하고 계신데 이를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미등기임원인 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 인지요? 변경가능하다면 무슨법에 근거하여 변경해야 한 것인지 절차를 알고싶고 변경관련해서 증빙관련과 관련교육문제, 공시관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

유선 답변 하였습니다,,

  • 미등기임원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 내부회계관리자는 동 업무 담당 상근이사 또는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집행이사(미등기임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음(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변경절차

;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변경)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 외감법상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 1인을 지정하도록만 되어 있음.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변경)은 이사회에서도 알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지정(변경)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동 지정(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됨.

  • 기타

; 지정(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상기의 '*' 내용과 같이 처리한다면 지정(변경)의 증빙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또한 관련교육, 신고공시 등은 공시책임자의 지정(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53*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53)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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