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적용시기
질문
당사는 2006년 7월5일자로 분할신설된 법인으로서 분할등기일은 7월5일 , 신규 상장일은 7월31일 입니다. 당사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은 아니며, 신설법인으로 전기 자산규모 실적은 없습니다. 이 경우 모범규준 적용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증권시장에의 신규상장 및 기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모범규준의 적용방식이 강화 또는 완화되는 경우 동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을 발표(2006.12.7)하였사오니, 관련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15번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59*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59)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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