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선임관련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07-01-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내부회계관리자는 동 업무 담당 상근이사 또는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집행이사(미등기임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진행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상근이사나 미등기 임원중에도 없는 상황일 경우 실무 책임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임원만으로 국한되는지요

2.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 그 관련 업무의 책임자급이 해당 회사의 소속직원이 아니라 모회사에서 관리 파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총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막상 접한 회사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유선답변하였습니다,,

현행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는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아닌 직원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상 해석입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7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7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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