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체의 내부회계관리 규정 유무
질문
안녕하십니까
2007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상장회사 입니다.
현재 내부회계관리 운영의 설계를 모두 마친 상태이고, 그 설계물을 기준으로 현행업무의 개선 및 통제활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통제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 규정이 관련문서로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내부회계관리 규정은
회사의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법령에 준한 내부회계관리 규정이 제정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선답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은 외감법에서 갖추도록 법정한 규정으로, 동 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4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7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7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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