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SPC)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07-08-23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총자산이 3,600억이고 매출이 150억정도이며 종업원이 없는 특수목적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SPC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상의 제반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SPC(Special Purpose Company)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Special Purpose)회사. 채권 매각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6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99*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799)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