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준용여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08-03-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당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인 당사가 비상장기업일 경우 당사는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준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문단 71에의거 비상장대기업은 동 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과 중소기업적용해설서를 적용하실 수있습니다. 이경우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결과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사 및 귀사의 모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신다면 중소기업적용해설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1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1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