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 준수여부 및 방식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08-06-0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엔에스씨링키지제이차주식회사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실질적인 paper 회사(비상장대기업)로서 독립된 운영회사(비 외감인 유한회사)가 엔에스씨링키지제이차의 운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외에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모범 규준을 구축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처럼 외감법에 따른 규정만 준수 할 수 있는지..

  • 만약, 엔에스씨링키지제아치주식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을 운영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갈을 할 수 있다면, 내부회계관리자와 내부감사인의 역활도 운영회사에서 대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외감법에 따른 규정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회사가 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원칙 및 해설입니다. 따라서, Paper Company라 하더라도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외감법상의 제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상기 질의의 경우 독립된 운영회사가 대행하고 있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동 운영회사가 수행한 결과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Paper Company의 경영진이 Paper Company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운영회사가 대행하는 Paper Company의 관리업무에 대해 Paper Company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가 독립된 운영회사의 관련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예를 들면, 독립된 운영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명의로 된 공문에 설계의 내용, 운영의 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첨부)받아 그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8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2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2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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