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감법 변경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변경될 사항이 없는지요..
질문
올해 초 외감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 판단되는것이 보고주기인데요..
그러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업무해설서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범규준 및 해설서에 의하면 평가방법을 반기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반기평가는 굳이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지요..
그밖에 다른 변경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년 하반기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및 동 적용해설서를 개정된 외감법 내용에 맞추어 개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범규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평가횟수와 관련된 내용은 외감법 내용을 준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에서 반기평가의무를 삭제한 상황이므로 반기평가 의무는 없으십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범규준 개정작업 일정을 확정하고 안내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3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3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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