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감법 변경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변경될 사항이 없는지요..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09-06-1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올해 초 외감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사항으로 판단되는것이 보고주기인데요..

그러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업무해설서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모범규준 및 해설서에 의하면 평가방법을 반기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반기평가는 굳이 실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아닌지요..

그밖에 다른 변경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년 하반기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및 동 적용해설서를 개정된 외감법 내용에 맞추어 개정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모범규준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평가횟수와 관련된 내용은 외감법 내용을 준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령에서 반기평가의무를 삭제한 상황이므로 반기평가 의무는 없으십니다.

빠른 시일내에 모범규준 개정작업 일정을 확정하고 안내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0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3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3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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