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대비 10년도 내부회계관리규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0-03-0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수고하십니다. 상장대기업의 내부회계실무자입니다. 아래 두가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09년도 대비 10년도에 '내부회계관리규정' 에 변동이 있는지요?
  • 2010년도 '내부회계관리규정' 에 대한 파일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디서 다운받아볼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번 문의사항)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표준적 형태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2010년도 초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상장회사 표준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으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횟수의 축소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횟수를 매 반기(연 2회)에서 매 사업연도(연 1회)로 축소하고(외감법 제2조의2 제4항),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법 부칙 제4조제2항) 동 내용을 반영함.

  • ②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변경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외감법 제2조의2에서 담당하는 상근하는 이사로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함.

  • ③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내용 보고 시기 등 명시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내용의 이사회에 보고 시기 등을 외감법 제2조의2에서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당해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함.

(2번 문의사항) 개정 「상장회사 표준 내부회계관리규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중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방안이 정부 및 유관기관에 의해 마련될 계획입니다. 아직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시기, 도입방법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4&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45*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45)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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