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시 제제사항여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0-11-19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당사는 비상장 대기업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만약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것으로 검토보고서를 받는다면 회사는 어떠한 제제를 받는지요 ? 있다면 그 근거 법률이나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참고로, 현행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법적인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제20조(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또는 파기한 자
  • 법 제21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 제2조의3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48*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48)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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