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질문
안녕하세요
경남은행 재무기획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입니다.
경남은행 민영화(우리금융지주 인적분할) 진행 과정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남은행 분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면
1. 2014.3월(예상)에 우리금융지주/KNB금융지주(가칭) 분할
- KNB금융지주에 경남은행 존속 법인
2. 2014.3월(예상) KNB금융지주 상장
- KNB금융지주에 경남은행 존속 법인
3. 2014.3월(예상)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 합병 => KNB금융지주(은행업 추가) 존속
○ 질의 내용은
(1) 2014.3월(예상)에 KNB금융지주 와 경남은행 2개의 법인이 일시적으로 존속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지?
(2) 2014년말에는 KNB금융지주(은행업 추가하)만이 존속하는데 현재 경남은행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통제활동) 내용이 변동될 부분이 있는지?
-
위와 같은 분할과 합병으로 인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질의 드립니다.
답변
1 번 질의 (a) 경남은행의 경우 3월 한달간 소멸일까지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소관부서(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동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와 별개로 은행감독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추가적 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은행감독 부서에 별도로 확인하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b) 분할신설되는 KNB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서는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혹은 중지는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의견서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 3월에 분할신설되는 KNB금융지주는 설립연도인 2014 회계연도에는 모범규준의 적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KNB금융지주의 주요영업이 피합병되는 경남은행 사업부문이 될 것이고, 그 사업부문도 실질적으로 설립직후인 3~4월부터 은행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점에서, 은행감독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요건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내부통제가 중요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등의 은행업 특성을 고려해서 2014년 12월 말 현재의 합병회사(경남은행 사업부문 포함)에 모범규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한편,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의 내용에 따른 위 답변과 관계없이, 2014 회계연도말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보고와 외부감사인의 검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외감법 상 규정 적용내용은 별도의 판단사항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2 번 질의 경남은행 차원에서 운영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KNB금융지주에 흡수합병되어 사업부문 차원에서 운영될 때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변경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흡수합병 이후 업무프로세스와 관련 내부통제 등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변화가 합병 후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3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6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6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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