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점분류 중요성금액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4-04-10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미비점분류 중요성금액을 총자산금액 기준으로 설정하고있습니다. 업무인수시에 0.4%로 설정되어 진행중인데. 근거를 찿을수없어 문의드립니다. 중요성금액을 총자산금액의 어느정도 수준으로하여야한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에서는 중요성 금액의 결정을 위한 명시적인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 3.4.2 양적요소의 (1)중요성 금액을 통해 중요성 금액은 세전순이익 혹은 총자산의 일정비율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그러한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결정된 중요성금액의 산정기준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부적으로 설정된 금액비율의 문서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동 정보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데이터가 존재할 것이므로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3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6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6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