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총자산 요건의 충족/미충족에 따른 내부회계제도 관리자 선임 의무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6-05-17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비상장 회사의 경우 직전년도 총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 자산이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의무도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은 외감법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가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81*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81)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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