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보고 전결권 하향 가능여부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7-02-21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당행은 상법상 주식회사는 아니나, 재무 신뢰성 확보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현재는 외감법 및 모범규준에 근거하여 연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고전결권을 이사회에서 회장(대표이사)로 하향시켜도 제도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을런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업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상황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평가내용을 이사회가 아닌 대표이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기 외감법 조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삼성전자 사업보고서(2017.3.31)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 감사위원회(1.23), 이사회(1.24)

LG전자 사업보고서(2017.3.31) 첨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한 내용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1.24)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5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884*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884)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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