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변경시 이사회 보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19-01-14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시 이사회 보고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모범규준 11.1 이사회 업무 내용에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의 승인 업무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이 위 내용에 포함되어 이사회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그 이외에 절차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0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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