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자 변경시 이사회 보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시 이사회 보고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모범규준 11.1 이사회 업무 내용에 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조직구조의 승인 업무가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이 위 내용에 포함되어 이사회 보고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그 이외에 절차상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02*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02)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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