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미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질문
자본금 10억 미만이라 상법(409조)상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회사인 경우에
- 외감법 8조 5항에 따른 감사의 운영실태평가보고는 이사가 대신 수행가능한지 여부
- 외감법 8조 4항에 따른 대표이사의 감사에 대한 운영실태보고는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 회신 사례(본 홈페이지 Q&A '상법상 감사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2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2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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