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대한 효과성 평가 결론
질문
회사의 경우 상장중소기업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적용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경영진 평가시 적극적 확신 의견을 표명한바 해당 사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중소시업 적용해설서(3.10)을 보면 소극적확인 수준으로 의견표명이 가능하며 적극적 확신수준의 의견을 표명을 권고하고 있어서 가능할듯 합니다.
첨부된 파일 참조부탁 드립니다.
답변
舊모범규준 중소기업적용해설서 적용 대상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3.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결론: 경영진 (1) 경영진의 효과성 평가결론 표현 방법 中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상 기재되는 평가결론을 소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할 수 있으나 적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하는 것이 권고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9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27*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27)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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