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평가시 작년과 변동이 없을 경우 RCM 관리를 하지만 설계평가 단계를 건너뛸 수 있을까요?
질문
안녕하세요.
설계평가 단계에서 RCM 관리되고 있는 통제항목에 대해 설계평가 증빙제출 과정에서 작년 설계평가와 변동이 없을 경우
따로 증빙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운영평가 단계에서 비핵심통제(Non-key)의 경우 운영평가 대상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의 독립성은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3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3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서식 파일(.hwp)을 한글 프로그램 없이 열려면 한글웹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