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평가시 작년과 변동이 없을 경우 RCM 관리를 하지만 설계평가 단계를 건너뛸 수 있을까요?

발행기관
발행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날짜
2025-09-22
원문
회계위키 원문
목차 (3)
  1. 질문
  2. 답변
  3. 출처

질문

안녕하세요.

설계평가 단계에서 RCM 관리되고 있는 통제항목에 대해 설계평가 증빙제출 과정에서 작년 설계평가와 변동이 없을 경우

따로 증빙화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추가로

운영평가 단계에서 비핵심통제(Non-key)의 경우 운영평가 대상 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의 독립성은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936*

출처: 회계위키(https://accountingwiki.co.kr/icfr/qnas/936) · 제정·발행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 원문 저작권: 한국회계기준원 등 각 제정·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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